나의 상황?
나는 1월에 퇴사를 했고, 회사 사정상
2월 말까지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받았는데
이마저도 퇴직금의 반도 안 되는 금액 😤
지급 날짜를 계속 어기는 건 물론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안내도 받을 수 없었다
무조건 전부 지급하겠다고 강조했지만
3월이 되어서 전부 지급 못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고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처음부터 민원을 넣지 않은 이유?
* 총 퇴직금이 간이대지급금 한도 넘어감
* 몇회 걸쳐 조금씩 지급했기에
늦더라도 회사로부터 전부 지급받길 원했음
나는 다행히도 회사로부터 받은 일부 금액을 제외하면
나머지 금액은 간이대지급금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제 상황은 정말 다행인 경우일 뿐,,,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미루면 돈도 그만큼 늦게 받아요
간이대지급금 금액 한도
월급 및 퇴직금의 경우 상환액 규정이 있어요
항목 | 상한액 |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 수당 포함) | 700만원 |
퇴직금 | 700만원 |
총상한액 | 1,000만원 |
이때 한도는 임금 + 퇴직금 합해서 1,4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 한도액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과 임금이 총 1,500만원이라면
간이대지급금으로는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0만원은 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 연차수당, 4대 보험 미납금, 시간 외 수당 등의 금액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 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려면 임금체불 진정서부터 제출해야 돼요!
✔️ 민원 신청 (진정서 제출)
먼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주세요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민원 서식 목록에서 진정서(입금체불)를 클릭해 주세요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제출자(본인)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을 입력하고
민원 처리 상황 알림, 민원처리 결과 전자문서 통지 여부 체크해 주세요
피진정인(사업주) 성명, 휴대전화 번호 입력하고
사업체 구분도 체크해 주세요
회사명, 회사 주소(실근무장소), 회사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저는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기입했고
근로자수는 선택사항이라 입력 안 해주셔도 넘어가져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진정내용에 대해 작성해야 돼요
입사일, 퇴직여부, 퇴사일, 업무 종사 내용
임금 체불 경위에 대한 내용은 필수로 작성
그 외 내역은 선택사항이라
입력 안 해주셔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져요
저는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빈칸 없이 모두 입력했고
임금 체불 경위에 대한 내용 또한
시간 흐름에 따라 이해하시기 쉽도록 작성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참고 자료를 업로드해야 되는데요
파일 확장자 및 첨부파일 크기, 파일명 등을 확인하신 후
항목별로 압축하여 첨부해 주시면 돼요
* 첨부파일에 어떤 걸 올려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제가 올린 내역들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 계약서, 연봉 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 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지급 관련 문자 캡쳐본
이외에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올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또한 추가적으로 확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근로 감독관님께서 따로 제출해 달라고 연락 주십니다
이렇게 첨부파일까지 업로드하시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진정서 작업은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노동청에서 민원 접수되었다는 카톡이 왔고
3일 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다고 알림 도착
근로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1~2주 이내에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등 안내가 있을 예정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딱 2주째 되는 날 연락이 오셨어요
다른 후기들 보면 더 빨리 연락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배정받은 담당 감독관님 일정에 따라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어서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출석 조사
근로감독관님께서 출석 일자와 시간대를
저에게 최대한 맞춰주셨어요
출석 시 지참해야 할 서류로는
신분증, 도장, 추가 증거자료를 적어두셨는데
저는 도장이 없어서 사인으로 대체했고
임금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추가로
은행에서 출력해 갔어요
노동청 방문을 해보니 여러 사람들이
근로감독관님들 맞은편에 앉아 조사받고 있더라고요
굳이 따지자면 은행이랑 비슷한 환경이라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신분증이랑 가지고 온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전달드리면 근로감독관님께서 조사를 시작하시는데
질문에 대해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어요
저 같은 경우 회사 병합되는 과정도 있었기에
총 재직한 기간을 입증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회사가 병합 관련하여 서류 작성을 안 해줬기에..ㅋㅋ)
전 회사 입사 과정부터 시작해서
기억을 더듬어야 하는 질문들이 많아
조사만 1시간 넘게 걸렸어요
* 자료가 명확하여 조사할 게 적으면
30분에서 1시간 안에 끝나는 것 같아요
근로감독관님께서 제가 한 답변들을 타이핑하셔서
프린트물로 보여주시는데 제가 따로 읽어보고
이상 있는 부분만 체크해서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사업주확인서의
사용용도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소송까지 가는 거라면 소송제기용까지 체크하면 되고
소송 없이 간이대지급금 받을 용도라면 대지급금용을 체크하면 된다고 해요
저는 소송없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싶은 거라
대지급금용만 체크했어요🥲
사업주 조사가 끝나고 근로감독관님께서 우편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최대한 일찍 받고 싶어서 메일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지만
빠른우편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ㅠㅠ
*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간이대지급금을 빨리 신청하고 싶어서 그런데 메일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식으로 말씀드리면
다음날 메일로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급하시면 한 번 여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 사업주 조사도 진행되었고
며칠이 지나 우편으로 사업주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다!
✔️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기
이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해당 내용을 올리기만 하면 돼요! (하..오래 기다렸다)
접속 후 로그인해 주세요
개인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청구를 클릭해 주세요
저의 경우 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이퇴직을 선택했고
청구인 정보에서는 주소, 휴대전화 번호, 입사일, 퇴직일을 채워 넣었어요
소송 및 진정정보에서는 진정을 선택했으며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번호의 경우
사업주 확인서에 적혀있는 번호를 확인하여 적어주시면 돼요
총 지급받을 대지급금 또한
사업주 확인서에 적혀있는 총금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대지급금 지급 결정 시 희망하는 통지방법은
문자메시지, 우편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문자메시지만 체크했어요
계좌정보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 계좌번호를 적어주시면 돼요
체불 사업주 정보에서는
본인의 회사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건설업 외를 선택하였고
사업장명, 사업장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해 줬어요
첨부파일의 경우
소송건에 한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업로드하는 거라
따로 올려 줄 필요는 없어요
*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고용노동부 자료 연계되므로 첨부 불필요
다음날 처리현황에서 승인처리가 떴고
승인처리가 된 게 금요일이라, 주말 넘기고
월요일 오후에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었어요
퇴사하고 딱 3개월 만에 지급받았는데
후련하면서도 열받는 ..............
당연히 받아야 할걸 고생해 가며 받으니까..ㅋㅋ
뭔 기분인지 아시죠?
✔️ 간이대지급금 지급받기까지 소요 기간
일자 | 진행 내용 |
2024.03.04 | 임금체불 민원 신청 (진정서 제출) |
2024.03.21 | 근로감독관님 연락 받음 (출석 요구 건) |
2024.03.29 | 노동청 본인 출석 |
2024.04.02 | 노동청 사업주 출석 |
2024.04.04 | 사건 처리완료 (행정종결) |
2024.04.11 | 사업주 확인서 우편물 수령 |
간이대지급금 신청 | |
2024.04.12 | 간이대지급금 승인 처리 |
2024.04.15 | 간이대지급금 지급 |
긴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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