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상황?나는 1월에 퇴사를 했고, 회사 사정상2월 말까지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받았는데이마저도 퇴직금의 반도 안 되는 금액 😤 지급 날짜를 계속 어기는 건 물론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안내도 받을 수 없었다 무조건 전부 지급하겠다고 강조했지만3월이 되어서 전부 지급 못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고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처음부터 민원을 넣지 않은 이유?* 총 퇴직금이 간이대지급금 한도 넘어감* 몇회 걸쳐 조금씩 지급했기에늦더라도 회사로부터 전부 지급받길 원했음 나는 다행히도 회사로부터 받은 일부 금액을 제외하면나머지 금액은 간이대지급금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제 상황은 정말 다행인 경우일 뿐,,,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신고를 미루면 돈도 그만..